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서 국가전략기술은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의약품과 달리 합성의약품은 국가전략기술에서 빠져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합성의약품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합성의약품 분야 추가
- 합성의약품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국내 제약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바이오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있음에 비하여 전체 의약품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며 국내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약 40%를 차지하는 합성의약품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바이오의약품에 한정된 국가전략기술에 합성의약품 분야를 추가하여 합성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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