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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둘째 자녀 이상을 낳거나 입양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출산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이 혜택을 그대로 받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게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주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 범죄 처벌자의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제외
  • 출산크레딧 제도의 도덕적 신뢰성 및 사회적 정의 실현
  •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국가적 경각심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해 주는 출산크레딧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출산크레딧은 단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자체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모의 노고와 경제적 기여를 보상하기 위한 공익적 제도임. 그러나 최근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 방임, 심지어 치사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아동학대자라 할지라도 단지 출산ㆍ입양을 했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국가의 재정 지원이 투입되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원천 배제함으로써 제도의 도덕적 신뢰성을 회복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경각심을 높이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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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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