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하려면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청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 처리가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관련 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화장품 관련 사업 등록 및 신고 시 결격사유 확인 절차 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 신설
  • 결격사유 관련 자료 공유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등은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