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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어조합법인과 그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한이 2026년 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법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이 혜택을 2033년 말까지 7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업 분야로의 인력 유입을 계속 지원하고자 합니다.

  • 영어조합법인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기한 7년 연장
  • 조합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저율과세 기한 연장
  • 어업용 토지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또는 저율과세를 적용하며,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업 노동력 부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조합원의 소득을 증대하고 어업용 토지 및 현물출자를 유도하여 법인의 규모화와 자본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한편, 귀어 등 젊은 인력이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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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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