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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받는 소음 피해보상금을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산정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소음 영향도를 조사할 때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고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피해보상금 산정 시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 소음영향도 조사 시 주민대표 추천 전문가 참여 의무화
  •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조사 절차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의 소음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는 한편, 해당 지역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이 소비자물가 변동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보상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소음영향도 조사 과정에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며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보상금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소음영향도 조사에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키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보상의 실효성과 소음영향도 조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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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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