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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주택단지를 만들 때 가스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친환경 난방 설비를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친환경 난방 설비를 갖춘 주택단지의 경우 가스 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늘리고자 합니다.

  • 친환경 난방 설비 도입 주택단지의 가스 시설 설치 의무 완화
  •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택단지 내 불필요한 사회적 중복 투자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열에너지의 탄소중립을 위해 지열, 수열, 공기열 히트펌프 등 청정열원의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법령은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게 주택단지 조성 시 가스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히트펌프 등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을 가로막고 있음. 특히, 냉ㆍ난방 자립이 가능한 주택단지 등에 대해서도 가스 배관망 설치를 강제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중복 투자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친환경 난방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단지 등에 대해 가스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여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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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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