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국·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2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업무 중 일부는 공익사업이나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영유아와 학생의 건강 및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보건, 급식, 돌봄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업무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사업을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
- 보건, 급식, 돌봄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
- 영유아 및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호 장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공익사업 중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의 사업 중 보건이나 급식ㆍ돌봄 등의 사업은 사회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정지ㆍ폐지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노동관계 당사자보다는 학생과 학부모 등 사회 구성원에게 전가되어 공중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학교 등에서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공익사업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영유아 또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사업 중 보건ㆍ급식ㆍ돌봄활동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1조제1항 및 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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