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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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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정보위원회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자격 요건을 삭제하여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섭단체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의원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정보위원회 위원 자격에서 교섭단체 소속 요건 삭제
  • 비교섭단체 의원의 정보위원회 위원 선임 근거 마련
  •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의원 간의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보위원회의 위원을 선임 또는 개선하도록 하면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당연직 정보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국회의원도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특정상임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안보에 관한 비준권 행사 등 의사결정 권한을 교섭단체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함. 또한 국회법 제ㆍ개정 연혁을 통틀어 정보위원회원회에서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국회의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이유도 발견되지 않음. 이에 정보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교섭단체 소속일 것을 규정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비교섭단체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교섭단체 의원과 교섭단체 의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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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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