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거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리는 기념사업에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이미 지원된 예산이 있다면 이를 다시 환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헌정 질서 파괴 및 반인도적 범죄자 기념사업에 공공기관 예산 지원 금지
- 이미 지원된 기념사업 예산의 환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80년 5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희생된 국민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과 더불어 민주화 정신의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중대한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동상을 세우거나 기념관을 건립하는 등의 행위가 공공기관의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적 공분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자 및 반인도적 범죄자에 대한 기념사업에 공공기관 등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미 예산을 투입하여 기념사업을 지원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9조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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