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세금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 동안 나누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전략기술은 제품 개발에 긴 시간이 걸려 10년 안에 혜택을 다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에 한해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20년으로 늘려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를 돕고자 합니다.
-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 장기 투자가 필요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세제 지원 안정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제품 개발기간에 통상 10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현행 10년의 이월공제 기간은 투자부터 수익창출까지 걸리는 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국가전략기술분야에 안정적인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44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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