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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산업체는 수출허가 면제 부품을 수출한 뒤 7일 안에 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매국에서 서류를 받는 데만 2주 이상 걸려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보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늘려 업체가 서류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수출거래 현황 보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
  • 수출업체의 행정적 부담 완화 및 현실적인 기한 준수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에따라 방산업체는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7일이내에 제출하고 있음. 하지만,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만 2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법적 기한 준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을 7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서 업체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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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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