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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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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의견 차이가 큰 안건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되지만, 위원이 교체되거나 탈당하는 경우 조정 취지가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소속 정당이 바뀌거나 새로 위원으로 선임된 사람을 조정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건조정위원회가 본래 목적대로 충분한 논의를 거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후 교섭단체 변경 위원 선임 금지
  •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후 새로 개선된 위원 선임 금지
  • 안건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이견 조정 논의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거나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이견의 조정이라는 안건조정위원회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선(改選)이나 탈당을 한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회부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그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교섭단체가 변경되거나 해당 위원회로 개선된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게 함으로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5항 단서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3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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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