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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소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잘못 버려진 폐기물을 처리할 때, 폐기물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재의 토지 소유자까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 발생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범위를 조정합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여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폐기물 처리 명령 대상에 발생 당시 토지 소유자 포함
  • 귀책사유가 없는 토지 소유자는 조치 명령 대상에서 제외
  • 폐기물 처리 책임 분배의 합리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처리기준ㆍ방법과 재활용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게 처리된 폐기물 또는 정해진 장소 외의 장소에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경우 그 처리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처리방법 변경, 반입정지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폐기물 처리책임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자, 폐기물의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등 폐기물의 발생ㆍ처분에 책임이 있는 자임.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더불어 ‘그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를 포함하고 있음. 토지 소유자는 폐기물의 발생ㆍ처분에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또는 토지의 매매ㆍ경매 등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그 이전에 이미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등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임. 이러한 경우까지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현재의 토지 소유자와 함께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당시 토지 소유자였다면 현재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조치명령대상자에 포함하되, 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조치명령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책임분배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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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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