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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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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사전투표 기간에 출구조사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전투표 기간에도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사전투표 기간 중 출구조사 실시 허용
  •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전투표율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6.96%,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36.93%,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20.6%를 기록하였고, 2024년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1.3%로 무려 1천 385만명의 국민이 사전투표에 참여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전투표기간의 출구조사는 허용하고 있지 않아 출구조사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출구조사 예측이 일정 부분 벗어난 것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에 기인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전투표기간에도 출구조사를 허용함으로써 선거 결과 예상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7조제2항 단서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1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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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