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택배나 우편 같은 생활 물류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위에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을 새롭게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더 원활하게 공급받고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범위에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 추가
- 농어촌 지역의 생활 물류 접근성 및 정주 여건 개선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의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ㆍ생활기반과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ㆍ확충하고,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우편ㆍ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 주민이 생필품, 의약품, 농자재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적시에 공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민간 물류체계만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역할 확대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주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카목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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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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