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을 불법으로 사용한다는 의심이 들어도 검사를 강제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자나 종사자가 마약을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검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마약류 취급자 및 종사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 근거 마련
- 불법 사용 의심 시 사법경찰관리의 검사 실시 권한 부여
- 마약류 검사 거부 시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의 결격사유로 마약류 중독자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마약류취급자의 허가ㆍ지정 시 마약류 중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허가ㆍ지정 이후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에 한하여 필요한 때에만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할 수 있을 뿐, 불법 사용을 적발할 수 있는 마약류 검사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마약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64조제17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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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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