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을 때, 이 정보를 얼마나 보관하고 언제 없애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목적이 끝난 뒤에도 개인정보가 계속 남아있어 정보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 기간과 파기 절차를 법에 명시하여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 기간 명시
- 목적 달성 후 정보 파기 규정 도입
- 개인정보 관리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기관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통신이용자정보 사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도 자료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 기간 및 파기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3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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