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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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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한, 공제조합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적절한 임직원의 업무 수행을 막고 설립 인가 취소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만들고, 법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을 확대하며 선수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및 열람권 강화
  • 공제조합 임직원 직무정지 및 설립 인가 취소 근거 마련
  • 할부거래업자 실태조사 실시 및 법 위반 시 영업정지 확대
  • 선수금 운용 시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설정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ㆍ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 등을 보존하고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을 확대·강화함(안 제27조의4 등).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제조합의 임직원 해임요구 시 해당 임직원의 직무정지를 명시하여 부적절한 임직원의 공제조합 업무수행을 배제하고, 공제조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안 제31조제5항 및 제31조의2 신설 등).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짓 등록 등의 특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이 아닌 전반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선수금 운용과 관련하여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안 제3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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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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