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정이나 국회에서 소란을 피우면 처벌받지만, 이를 위해서는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목적을 증명하기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이나 국회 회의장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 법 질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법정 및 국회 회의장 내 모욕·소동 행위 처벌 강화
- 방해 목적 입증 없이도 처벌 가능한 신설 조항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38조에서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38조에 해당하려면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그와 같은 모욕 또는 소동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의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조항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판 중인 법정이나 회의 중인 국회회의장 안에서 모욕하거나 소동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는 목적을 구성요건요소로 하지 않고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법원의 재판 및 국회의 회의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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