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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중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만 경고와 복무 연장 처분을 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무시간 외라도 복무 기간 중에 음주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동일하게 경고와 복무 연장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간의 제재 형평성을 맞추고 복무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입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제재 대상 범위를 근무시간 외 품위 손상 행위까지 확대
  • 품위 손상 행위 시 경고 처분 및 복무 기간 연장 근거 마련
  •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간 병역 의무 제재의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중에 음주, 도박 및 그 밖의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처분을 할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에 대하여는 복무기간 중에 품위 손상 행위를 하면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제재 처분의 대상이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일탈 행위로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도 복무기간 중에 음주 등으로 인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자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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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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