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6
이 법안은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를 막고, 변화된 친족 기준을 세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정 법인과의 자본 거래를 증여 의제 대상에 포함하고, 증여재산 공제 대상인 친족 범위를 축소합니다. 또한 투자조합이 증권 등을 거래할 때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특정 법인과의 불균등 감자 등 자본 거래를 증여 의제 대상에 추가
- 증여재산 공제 대상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
-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 및 거래 내역 자료 제출 의무화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불균등 감자(減資)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의 경우 동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이용한 편법 증여 우려가 있는 상황임. 또한, 친족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의 범위가 종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증여재산 공제규정 적용대상으로서의 친족 범위도 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대상 범위를 보완하고, 증여재산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減資) 등 자본거래를 추가함(안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현행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함(안 제53조제4호) 다. 투자조합이 증권 등 권리를 보유?거래하는 경우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거래내역 등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함(안 제82조제8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