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4
현재 특수임무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지나치게 좁고, 보안상의 이유로 부상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예우를 받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심사 과정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려 합니다. 또한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과 그 가족을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에 포함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심사 시 보상심의위원회에 내용 보완 요구 근거 신설
-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부상자와 그 가족을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에 포함
- 유공자 심사의 정확성과 공정성 제고 및 유가족 생활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훈련으로 부상을 당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동법에 따른 예우를 받기가 까다로운 실정임. 또한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치료시설이 없어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안이라는 이유로 가명을 사용하거나 또는 기한이 지난 의료기록 폐기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마땅하지 않아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특수임무유공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에 내용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유공자 심사 및 결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및 특수임무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과 그 유족 등으로 보고 합당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9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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