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9
이 법안은 교육정원을 만들 때 학교 밖 청소년도 학생과 똑같이 교육과 놀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그동안 국가정원에 집중되었던 재정 지원을 지방정원과 민간정원까지 넓힐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과 민간의 정원 조성 사업을 활성화하고 정원 문화를 더 넓게 확산시키려는 목적입니다.
- 교육정원 조성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 지방정원 및 민간정원 조성·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수목원 조성 사업비 보조 규정을 정원 조성 사업에 준용
대안의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제정원 중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으로 ‘학생’의 교육 및 놀이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의 조성 등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 근거는 국가정원 위주로 마련되어 있어, 민간정원 등의 조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 등의 참여를 통한 정원산업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도 충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원의 조성 등과 관련하여 수목원 조성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과 민간 차원의 정원조성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원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제정원 중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에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제6호가목). 나. 수목원 조성 등에 대한 ‘사업비 등의 보조’ 관련 조항을 정원의 조성 등에도 준용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