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수 위주로 정해져 농산어촌의 지역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를 18세 이상 인구로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하한선, 그 외 지역은 인구 상한선을 중심으로 선거구를 설계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를 18세 이상 인구로 변경
-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하한선 중심으로 선거구 설계
- 그 외 지역은 인구 상한선을 중심으로 선거구 설계
-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한 획정 기준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하고, 지역구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대표성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실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는 인구대표성만을 준수할 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에 대한 설계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 인구로 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국회의원지역구는 획정기준의 인구하한선 중심으로, 그 외의 국회의원지역구는 획정기준의 인구상한선을 중심으로 설계하여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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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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