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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임용할 때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의 임용 추천 절차를 강화하는 관련 법안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예정입니다.

  • 총경 이상 해양경찰 임용 시 해양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의무화
  • 경찰 관련 법안 개정에 따른 해양경찰법 체계 정비
  •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3호)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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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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