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2
현재 대형마트나 쇼핑몰을 열 때 해당 지역 지자체에만 상권 영향과 협력 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점포의 영향은 행정구역을 넘어 인접 지역까지 미치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 점포가 들어설 때 인접한 다른 지자체의 의견도 함께 듣도록 하여 상권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대규모 점포 개설 시 인접 지자체 협의회 의견 청취 의무화
-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행정구역을 넘어선 광역적 범위의 상권 영향 검토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출점 예정지 반경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주체가 대규모점포등을 개설ㆍ변경하려는 자이고 이 상권영향평가서를 기초자치단체장이 검토하므로 기초자치단체와 인접한 광역적인 범위의 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검토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대형마트ㆍ쇼핑몰 등 대규모점포가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행정구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인접지역 지자체와의 협의 강화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규모점포등의 입점 지역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협의회 의견까지 청취하도록 하여 상권영향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조제6항 및 제7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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