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행자 신호등에는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가 있지만, 차량용 신호등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어 운전자가 신호 변경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교차로 차량 신호기에도 녹색 신호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는 보조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더욱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교차로 차량 신호기에 녹색 신호 잔여 시간 표시 장치 설치 의무화
- 운전자의 신호 변경 예측 가능성 제고를 통한 교통 안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규상 ‘보행신호등’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에게 녹색신호로 횡단 잔여시간을 알려주거나 적색신호로 대기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차로 차량신호기의 경우 운전자가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교차로 차량신호기’의 경우에도 ‘보행신호등’과 마찬가지로 운전자에게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로 하여금 신호 변경을 예측하여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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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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