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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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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업을 병역지정업체로 의무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인재들이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으로 일하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병역지정업체 의무 지정
  • 첨단산업 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전문연구요원 전직 허용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 육성 및 안정적 고용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함. 하지만 이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는 현행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급인력이 첨단산업에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를 포함)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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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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