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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원자력 발전량에 대해 킬로와트시(kWh)당 1원씩 부과하던 지역자원시설세를 2원으로 올리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금을 더 걷어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단가 인상
  •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
  • 주민 건강권 확보 및 지역 환경 개선 재원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지방세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ㆍ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현행 규정은 킬로와트시(kWh)당 1원을 과세하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소의 잦은 사고와 원전 설비의 부실공사가 밝혀지면서 발전소 소재지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민원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킬로와트시(kWh)당 과세 단가를 2원으로 상향하여 원자력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 환경개선과 지역발전 사업에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원자력발전의 안정적 가동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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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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