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는 제도가 운영 중이나, 안마시술소가 아닌 곳이 이름을 사칭하거나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명칭 사용과 광고에 관한 규정을 안마업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안마업 독점 제도를 강화하고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안마업에 의료기관 명칭 사용 규정 준용
- 안마업에 의료광고 관련 규정 준용
- 안마시술소 사칭 및 불법 광고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의료인 결격사유,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 「의료법」의 일부 규정을 안마업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 명칭이나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는 규정에 포함하지 않아 적법한 안마시술소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한 안마시술소가 아님에도 안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절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 명칭에 관한 규정과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도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업 독점제도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 제89조제1호 및 제92조제3항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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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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