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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량 문자 발송 사업은 진입 장벽이 낮아 불법 스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 사업자에 대한 전송 자격 인증제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 스팸을 보낸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
  • 불법 스팸을 전송한 문자 재판매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스팸의 대부분이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되고 있는데, 대량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의 진입요건이 낮아 수많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난립하여 불법스팸이 제대로 규제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업계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심사요건이나 제재기준 등의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스팸을 전송한 문자재판매사업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및 제50조의9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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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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