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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식품 안전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식품 관련 심의위원회와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조사 및 심사 내용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합니다.

  • 식품 안전 정보 공개 의무화
  • 식품 관련 심의위원회 조사·심의 내용 공개
  • 안전성심사위원회 심사 내용 공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농수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등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내용,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과 같은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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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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