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다 들어온 사람과 국내에서 성실히 납세하며 거주한 국민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국외 소득과 재산, 국내 거주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 제공 범위를 넓혔습니다.
-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국내 10년 이상 거주 요건 신설
- 국외 소득·재산 및 국내 거주 사실 신고 의무화
- 기초연금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 범위 확대
제안이유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지적되는 상황임. 이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국내에서 거주했던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 사이에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함(안 제3조). 나. 국외 소득ㆍ재산 및 국내 거주사실 신고 의무를 부여함(안 제10조). 다.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범위를 확대함(안 제1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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