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폐기물 처리 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주는 경제적 혜택을 늘리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할 때 받을 수 있는 추가 수수료인 가산금 상한선이 10%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20%까지 올리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 유치를 장려하고 쓰레기 발생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다른 지역 폐기물 반입 시 부과하는 가산금 상한을 10%에서 20%로 상향
- 폐기물 처리 시설 유치 지역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강화
-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쓰레기 발생 억제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유치 동기부여 및 설치지역 주민지원 강화를 위해 반입폐기물 가산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지자체는 다른 지역 폐기물 처리시, 반입 수수료 외에 추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최대 10%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피시설인 폐기물 시설을 둔 지자체에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입니다. 그런데 최대 10%인 가산금 상한선이 너무 낮아 재정 인센티브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현행 10%의 상한 범위는 지난 1998년에 정해진 것으로, 상한 범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자체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다른 지역 폐기물에 대해 추가 가산금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지역 재정 인센티브 강화로 유치 동기부여 및 폐기물 발생 억제 촉진을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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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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