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미애·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5.01.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이나 반란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 후에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자에게 연금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퇴직 후 내란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연금 지급 제한
- 국가 안보 및 질서 위협 범죄자에 대한 경제적 이득 차단
- 연금 지급 제한 대상 범죄 범위의 명문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 중 저지른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의 경우, 해당 범죄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검찰로 퇴직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연금 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됨.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범죄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이 연금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모순임. 이에 퇴직 후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법에 명문화하여, 범죄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지 않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공무원연금법」 · 22대 국회 27건 중 최근 발의 8건-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8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2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12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1.14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02윤종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9.16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5.21백선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3.25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추미애 의원 · 2025.01.1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