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이 법안은 청년층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개선하려 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구직 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 청년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 특례 신설
- 최초 1회에 한해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허용
- 청년층 고용 안전망 보강 및 구직 활동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고용보험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청년층은 최초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 직무 부적합, 조직문화 미적응, 경력 설계 전환 등 비경제적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사례가 많지만, 자발적 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에서 배제되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OECD 주요국은 자발적 이직자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제한적으로 실업급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보장을 확대하는 추세임. 이에 본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 자발적 이직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청년 고용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보강하고 고용보험제도의 생활안정 기능과 구직활동 촉진 역할의 강화를 통해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함(안 제58조제2호가목).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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