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많은 공공기관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대상에서 빠져 있어 보안 관리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와 중요 기술을 다루는 고위험 공공기관에 ISMS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보안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 고위험 정보처리 공공기관의 ISMS 인증 의무화
- 공공기관 보안 관리 체계의 단계적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대량의 개인정보와 국가 연구ㆍ기술정보를 보유ㆍ처리함에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어 있어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중 고위험 정보처리 기관에 ISMS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