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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무효가 되어 선거비용을 돌려줘야 할 때,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세무서가 징수를 담당하고 있어 반환율이 낮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선거 비용 반환금의 징수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기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하게 함으로써 선거비용 반환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선거 선거비용 미반환금 징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 절차 적용
  •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 방지 및 반환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 정당ㆍ후보자가 선거비용 및 기탁금을 보전ㆍ반환받은 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보전ㆍ반환받은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 내 반환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1월 기준으로 제8회 지방선거의 반환대상액 약 81억원 중 반환액은 약 27억원에 불과하여 반환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대하여 지방선거의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 귀속임에도 징수권한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관할세무서장에게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재산으로 관리할 근거가 없으며,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미반환액에 대한 징수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선거비용을 미반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방지하고, 선거비용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5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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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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