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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동북아역사재단 임원의 해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임원이 법을 어기거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도 해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이사장의 해임 건의 및 요청 절차를 신설하여 재단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임원의 법령 위반 및 직무 태만 시 해임 근거 신설
  • 임명권자의 임원 해임 권한 명시
  • 이사장의 해임 건의 및 요청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 임원의 수, 임명과 결격사유 및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임원의 해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재단의 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재단의 임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임원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임명권자가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이사회가 임명권자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해임을 요청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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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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