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별도의 법률로 징계를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도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려 합니다. 대신 검사의 징계와 직위해제 등에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징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한 검사 파면 근거 마련
- 검사징계법 폐지 및 국가공무원법 규정 준용
- 검사의 징계·직위해제·직권면직 기준의 일반 공무원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에도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으로 징계 처분을 받고 있음.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 파면조차 국회 탄핵 소추로만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의 징계ㆍ직위해제ㆍ직권 면직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42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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