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이를 4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 세제 지원 연장
-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4년 연장
- 세금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두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의 창업을 장려함으로써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일자리 확대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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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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