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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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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항공유나 선박유 같은 친환경 연료를 수출할 때 적용되는 복잡한 규제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수출용 연료를 만드는 기업이 받아야 하는 중복 등록을 면제하고, 품질 검사나 혼합 기준을 완화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친환경 연료 제조에 쓰이는 원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수출용 석유대체연료 제조 및 수출입업 등록 의무 면제
  • 수출용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혼합기준 완화
  • 석유정제공정 투입 친환경 원료의 법적 정의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항공ㆍ해운 산업의 탈탄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속가능항공유(SAF) 및 바이오선박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국제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여 혼합하는 경우에도 제조업 및 수출입업 등록을 중복적으로 요구하고, 국내 유통용 제품에 적용되는 품질검사 및 혼합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을 면제하고, 수출용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혼합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석유정제공정의 원료로 투입되는 친환경정제원료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친환경 연료 산업의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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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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