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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를 위해 받는 보육 수당에 대해 월 20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비과세 혜택 대상에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 중인 6세 이하 아동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탁 가정이 겪는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 6세 이하 자녀 보육 수당 비과세 혜택 유지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
  • 위탁 가정의 양육 비용 부담 완화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육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행 비과세 대상에는 위탁아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ㆍ양육되는 6세 이하 아동을 포함함으로써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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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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