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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명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중고차를 살 때 가격 정보를 매수인이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매매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매수인의 요청이 없어도 가격 조사 및 산정 내용을 미리 알려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차량의 상태와 가격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자동차 가격 조사 및 산정 정보의 선제적 제공 근거 마련
  • 차량 상태와 경제적 가치 정보의 통합 제공 체계 구축
  • 소비자의 차량 정보 접근성 및 거래 투명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 관련 정보의 경우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매매업자가 객관적인 가격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극적인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매매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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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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