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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활동 기간의 상한선만 정해져 있어 충분한 논의 없이 안건이 처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안건을 의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최소 심의 기간을 법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한다면 최소 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 명시
  • 위원장과 간사 합의 시 최소 심의 기간 전 의결 허용
  • 이견 조정을 위한 안건 심의 과정의 안정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을 구성일로부터 90일로 규정하면서,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 활동 기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점,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이내라도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는 점(2019헌라5)에서 이견 조정을 위한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안건이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심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견 조정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의2제2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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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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