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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안건조정위원회는 활동 기한의 상한만 정해져 있고 최소 심의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충분한 논의 없이 안건이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안건조정위원회가 의결을 하기 위한 최소 심의 기간을 법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다만,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한다면 최소 심의 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합니다.

  •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 명시
  • 위원장과 간사 합의 시 최소 심의 기간 내 의결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을 구성일로부터 90일로 규정하면서,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 활동 기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점,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이내라도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는 점(2019헌라5)에서 이견 조정을 위한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안건이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심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견 조정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의2제2항 및 제6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0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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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