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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나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기부금을 모을 수 없지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모으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 예외 법률 목록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재단이 민간기업 등에 기금 출연을 더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부금품 모집 제한 예외 법률에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추가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독려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면서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별법률을 예외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천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기업 등의 출연 외면으로 인해 매년 목표 대비 20~30% 수준에 그쳐 미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와 재단이 민간기업 등에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적용 예외 법률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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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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