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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직접 금융사의 기술적 문제임을 증명해야 해서 배상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쉬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해당 사고가 이용자의 잘못이 아님을 직접 증명하도록 책임을 전환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 사고 피해를 본 이용자가 더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금융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을 이용자에서 금융회사로 전환
  • 금융회사가 사고 원인이 이용자의 과실이 아님을 직접 증명하도록 의무화
  • 금융 사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 절차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위조ㆍ변조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사고가 이용자의 과실이 아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기술적 문제로 발생한 사고임을 증명하는 입증 책임을 이용자가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적인 정보통신기술에 대하여 이용자가 해당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현행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고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손해를 배상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사고의 원인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ㆍ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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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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