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이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도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식별 불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 금지
- 공개 대상 정보를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이 국민의 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 공개 청구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 및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대상인 것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를 공개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30조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