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초·중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환경교육이 교육청마다 방식이 달라 이를 체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학교 환경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학교장이 이를 바탕으로 교육 계획을 세워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환경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학교 환경교육의 목표 및 성취 기준 마련
- 학교 환경교육 운영 요건 신설
- 교육 계획 수립 시 성취 기준 반영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ㆍ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3년 3월 이후 초ㆍ중학교에 의무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각 학교에서는 학교환경교육 기본ㆍ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의 재량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시간, 교육횟수,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 등이 상이함. 이에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 운영 등에 대한 요건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환경교육 기본ㆍ실시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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