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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요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기업이 주주에게 주는 배당금을 늘리도록 유도하여 국내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직전 연도보다 배당금을 늘린 기업에게는 그 증가분의 10%만큼 법인세를 깎아주는 세금 혜택을 새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 노력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배당금 증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 직전 사업연도 대비 배당 증가분의 10% 세액 공제
  •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 및 기업가치 제고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금융위원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우는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고 증시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배당 등 주주환원의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배당금 증가 기업에 대한 세제 특례가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배당금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전 사업연도보다 배당금액이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배당금액 증가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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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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